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사실관계]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은 1998년 12월에 폐지되면서, 영농활동의 계속성 등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부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면제시한을 연장하였으며, 2007.1.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를 신설하여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1.12.31.까지 연장하였음.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이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면제요건을 자경농민, 농지 등, 영농자녀로 각각 구분하여 면제대상 농지 등은 1항 각호에 명시하고 시행령 제57조에서는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면제요건을 농지 등 소재지를 기준으로 농지 등 소재지에서 거주한 자와 증여일을 기준으로 영농에 2년 이상 계속 종사하고 있는 자,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의 해석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농지 등, 자경농민, 영농자녀의 면제요건을 한데 묶어 1999.1.1.현재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서면4팀-4218(2006.12.28), 서면4팀-3840(2006. 11.22), 서면4팀-3328(2006.9.28), 서면4팀-1159(2005.7.8) 등.
[질의내용]
(질문1) 2007.1.1.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농지 등의 면적한도가 영농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질문2)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의 증여세 종합한도액은 영농자녀 1인을 기준으로 5년간 합계액 1억원 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