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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계약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 불입후 보험사고 발생시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6생산일자 2007.04.11.
AI 요약
요지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경제적인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는 이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보험금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인 실질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보험금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모가 혼인후 분가한 무소득 성인자녀에게 2007년중 3억원의 현금을 증여하고 동 자녀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 후 증여세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할 보험료의 재원으로 삼아 특정보험상품을 계약한 후 동 자녀가 보험료를 불입할 경우임.

ㆍ보험료 : 일시납 또는 보험계약내용에 따라 일정기간 납부

ㆍ특정보험상품 : 생명보험으로 보험만기는 10년이상, 계약자와 수익자는 동 자녀, 피보험자는 동 자녀 또는 동 자녀가 아닐 수 있음, 보험금은 10억원.

O 질문내용

(질의1) 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

(질의2) 만기후 지급받는 환급금(납부보험료 초과)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2003.12. 30. 제목개정)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4-0…1【보험사고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615, 2005.04.22.

【질의】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후 당해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여 보험사고(20년 경과후)로 5억원을 수령하는 경우

(질의1) 미성년자 등이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정당하게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한 후 그 증여받은 금전으로 본인의 행복추구 및 재산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은행, 투신, 증권,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획득한 미실현이익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유독 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서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또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납세안정성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보험계약기간 안”이란 말이 있어 보험 계약기간전에 금전을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과세가 안된다는 의미로 보임. 보험계약기간전에 금전을 증여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와 보험계약기간안에 금전을 증여받고 당해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3) 같은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은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미성년자 등이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후 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 동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5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5년이 경과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인 실질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o 서면4팀-72,2004.2.18.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인 실질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o 서면4팀-3607.2006.11.0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일46014-10682,2003.5.28.

2003.1.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금전 외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고 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금전 등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보험금상당액에서 차감하는 보험료불입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전 등으로 불입한 것이 확인되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