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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고지세액에 대한 물납청구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생산일자 2007.04.11.
AI 요약
요지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총 상속세 납부세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당해 물납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고지서상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총 상속세 납부세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당해 물납신청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상속세 자진신고납부 : 납부세액 2억원(현금납부)

  - 2006년 상속세 결정고지

    ․ 상속재산중 부동산비율 : 80%

    ․ 상속세 총결정세액 : 3억원

    ․ 기납부세액 : 2억원

    ․ 추가결정 고지세액 : 1억원

 ○ 질의내용

  1. 고지에 의한 상속세 물납신청시 물납한도 범위액을 판단하는 경우 총결정세액에 (부동산가액/상속재산)의 비율에 의하여 물납범위액을 산정하는지, 아니면 추가결정고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2.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물납범위액을 판단한다면 총결정세액의 80%(부동산비율)에 해당하는 세액 중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위 사례의 경우 3억원의 80%인 2.4억원이 물납한도 범위액인지, 고지세액의 80%인 8천만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2000. 12. 29. 후단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8. 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2004. 12. 31.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일46014-11725, 2003.11.28

  【질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 고지서를 받고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총상속세 고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ㆍ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서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795, 2004.11.04

  【질의】

  o 상속재산 중 물납우선순위에 있는 부동산을 물납을 신청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 다음순위의 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계산방법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컷이며, 이 경우 같은영 제7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순위에 우선하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후 처분한 경우 당해 상속재산가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1876, 2003.12.23.)을 참고바람.

 ○ 재산46014-840 (1999.05.01)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고지서상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총 상속세 납부세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당해 물납신청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