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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및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생산일자 2007.01.05.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매의 원대복귀등에 따른 수정신고 및 증권거래세의 환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