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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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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5생산일자 2007.05.25.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물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공항구역 밖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 제3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물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항공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 밖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