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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이에 걸친 건설공사 관련 소득의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3생산일자 2007.04.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북한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또는 당해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외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북한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또는 당해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외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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