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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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6생산일자 2007.04.20.
AI 요약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