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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법인세 및 인정상여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9생산일자 2007.02.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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