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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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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상속 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3생산일자 2007.05.1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67.02.20. 충남 공주시 ○○면 ○○리 소재지에서 출생

- 부친은 동일 소재지에서 출생하고 이후 결혼하면서 계속 거주함

- 1964. 7월 10년간 개간하여 임차한 국유지 농지를 부친이 공주군청에서 매수(소유권이전 원인 :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 1975년 부모님과 식구들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사하였으나 계속 자경함

- 1994년 이후 가업인 농사 및 과일판매업을 도우면서 부모님 봉양함

- 2003년 부친 사망으로 모친에게 농지가 상속됨

- 2004년 모친 사망으로 상속농지를 재상속 받음

- 2006. 11월 양도함

나. 질의요지

- 재상속 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다. 기존예규

○ 재재산 -940, 2006.08.04.

[ 질의 ]

할아버지가 자경한 농지를 아버지가 상속받은 후 다시 아들이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아들의 8년 자경 기간 산정시 할아버지의 경작기간이 포함되는지

[ 회신 ]

귀 질의사례는 다음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 46014-421(1997.12.09)

농지 양도자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함.

○ 서면4팀 -1906, 2006.06.2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재산 46014-421, 1997.12.09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함

○ 국심 2005서3127, 2006.02.07.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시 피상속인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직전 피상속인을 뜻하는 것(○○ 같은 뜻)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의 조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