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2005년 주택 양도후 실거래가로(당시 실거래가 및 기준시가 선택하여 신고 가능) 신고한 후(납부세액 없음) 2007년 2월에 다시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삭제, 1994. 12. 22.)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9.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러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2.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한 것에 대하여 그 신고방법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2161, 2005.11.11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