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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환지방식에 의해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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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방식에 의해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6생산일자 2007.05.03.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당해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가「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당해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경우, 공동소유의 토지로서 상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환지처분으로 9필지를 취득(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대로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하여 1필지로 합필 후 다시 공동소유자 2인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2필지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88년 2인 공동으로 당진군 ○○읍 소재 답 2필지를 취득

- 2001.08.29.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공고

- 2006.10.27.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대지 9필지를 환지 받음

- 8필지를 1필지로 합필한 후 다시 2인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2필지로 분필

- 본인 지분필지를 양도예정

 나. 질의요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된 토지를 합필 후 분필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공동필지를 합필 후 각 지분별로 분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