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상기인은 유사내용으로 의견조회 중(서면5팀-000, 2007.00.00.)
구분 | 지목 | 건축물대장 | 허가여부 | 임대차관계 | 용도지역 |
A 필지 | 대지 | 컨테이너 박스 66㎡ | 야적장 허가 1999년 | - 일반사업자 - 제조,운수 - 컨테이너 등 | - 개발제한구역 - 2006.8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
B 필지 | 대지 | 야적장 등 허가 1999년 | - 일반사업자 - 제조,도매 - 폐프라스틱가공 | ||
C 필지 | 전 | 건물없음 | 허가 없음 야적장사용 대지, 잡종지 | - B필지 임차인 사용 중 | - 개발제한구역 - 2006.8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 일반지역,존치지역 |
- 토지 취득년도는 1999년도이며, 임대차기간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임
나. 질의내용
(질의1) A필지 매매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B필지 매매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C필지 지목은 전이나 실제현황은 잡종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또는 12호 및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 여부
(질의4) A필지, B필지, C필지가 매매시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입증서류 및 수입금액의 비율 기준
(질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의 의미와 계산방법 및 과세관청에서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에 대한 확인 방법
(질의6)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목장용지로서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이 목장용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이라도 사업용에 사용된 기간, 연간수입금액의 비율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입증방법 및 자료
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1에 해당되어 사업용토지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