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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학 전 어학연수기간이 취학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0생산일자 2007.04.30.
AI 요약
요지
집약적 법률 영어 연수과정으로 가족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취학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집약적 법률 영어 연수 프로그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의 ‘취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참조】

법규과-2074(2007.04.27)호로 회신된 내용임.

○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상태로 미국 보스톤 대학교 로스쿨(법학과)의 법학석사 과정(LL.M.) 입학허가(1년 과정, 본수업 2007.9.4. 시작)를 받았으나 본 수업전 동 보스톤 대학교 내 연수기관(CELOP)에서 ‘집약적 법률 영어 연수’ 프로그램(6주 과정 : 2007. 7. 3. ~ 2007. 8. 17.)의 이수를 입학허가 전제조건으로 함.

  - 2007년 6월에 세대 가족 전원이 출국하여 위 ‘집약적 법률 영어 연수 기관(CELOP)’에 입학하고자 함.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대해 질의함.

  (1) 본 수업전 입학허가 조건부의 본대학 내 법률영어 연수기간(2007.7.3.~ 2007.8.17.의 6주간)도 위 법령 규정상 취학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미국의 타 대학, 로스쿨의 법학 석사과정(LL.M.) 입학의 경우 ‘집약(집중)적 법률 영어 연수’ 이수 전제 조건부 입학 허가가 아닌 권장 사항인 바 이 경우에도 위 법령 규정상 어학 연수 기간이 ‘취학’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서류는 무엇인지

  (4) 세대원 중 취학 전의 유아를 양육상 국내 부모님에게 위탁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위 규정 제1항 단서의 “…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보유만 한 채 거주기간 없이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상태에서 출국한 경우에도 위 규정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