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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6생산일자 2007.04.26.
AI 요약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에 의하여 1세대가 주택과 같은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3.26.취득한 은평구 소재 A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4.1.28. 취득한 성북구 소재 B주택과 2004.7.14. 2분1의 지분으로 취득한 중구 소재 C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B주택이 2007.4.6. 성북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60%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2의 3. 생략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4 【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의 규정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 (2005. 12. 31. 신설)

2.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2005. 12. 31. 신설)

4. 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131, 2006.12.20

【질의】

(사실관계)

- 일산에 아파트(2002년 3월 취득후 계속 거주중) 1채보유.

- 위 지역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5채를 2004년 9월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등록후 주택임대사업 중.

- 2006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재건축조합원입주권 1개보유

(질의내용)

- 위의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에 의하여 1세대가 주택과 「같은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675, 2006.03.22

【질의】

1.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2. 재건축 대상주택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이하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