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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4생산일자 2007.04.2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129, 2006.07.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회신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129, 2006.07.10./서면5팀-526, 2006.10.25./재재산-938, 2006.08.0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4년 결혼하여 출가 이후 2000년 어머니의 지병으로 친정으로 합가

- 2001. 8월 모친 사망하여 서울 소재 1주택을 자녀 4명이 공동상속

- 2001년 모친 사망 후 남편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

- 상속주택(1,2층 : 상가, 3,4층 : 주택)은 기존에 부모님 및 자녀가 거주함

- 현재 거주하는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지분10%)을 소유함

[질의사항]

-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 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1997.12.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995.12.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1994.12.31 개정)

2. 호주승계인(1994.12.31 개정)

3. 최연장자(1994.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129, 2006.07.10.

【질의】

1. 주택 소유 현황

(A) 서울 ○○구 ○○동 □□□□□ 아파트

- 1989.2. 방모씨(부) 매입

- 1995.7월 김모씨(모) 단독 상속받음.

- 1997.2월 김모씨(모)의 사망으로 자녀(딸) 3명에게 각 1/3씩 상속

-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임.

(B) 서울 □□구 □□동 △△△△△ 아파트

- 1993년 방모씨(부) 취득(증여)

- 1995.7월 방모씨 사망으로 소유권이전(김모씨(모) 3/9, 자녀 각2/9)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임.

- 1997.2월 김모씨(모)의 사망으로 김모씨 지분 3/9을 자녀(동일세대원인 딸) 각 1/3씩 상속되어 최종적으로 자녀 3인이 각각 1/3씩 소유하게 됨.

- 1995년부터 1999년 중순까지 재건축했음.

(C) 서울 ○○구 ○○동 ## 아파트

- 취득 : 1999.10.27.(상속주택이 아님)

- 각 주택은 자매가 1/3씩 지분권을 보유하고 있음.

2. 질의 내용

2주택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 받은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순서에 의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소득에 대하여

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순서에 불구하고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의 실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거주자 3인(양도일 현재는 각각 별도일 세대를 구성)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이하 ‘A주택ㆍB주택’이라 함)과 공동으로 매입한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B주택 및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큰 거주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동상속인이 A주택(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각각 개개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5팀 -526, 2006.10.25.

[ 질의 ]

(사실관계)

- 자(子)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아파트를 1992년 4월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5년 5월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부(父)의 주택으로 거주 이전 세대를 합가하여 부가 사망할 당시까지 동일 세대였습니다.

- 세대합가 당시 부(父)가 광명시 철산동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9년 4월에 부(父)가 사망하여 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음.

- 자(子)는 현재까지 광명시 철산동 소재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에 강서구 가양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서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 회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재산 -938, 2006.08.0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