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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9생산일자 2007.04.25.
AI 요약
요지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189, 2006.9.15 및 법규과-3813, 2006.9.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참조】 서면4팀-3189(2006.9.15) 및 법규과-3813(2006.9.13)
질의내용

【참조】

법규과-1940(2007.04.24)호로 회신된 내용임.

○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1968.3.1. 취득하여 경작한 농지가 1990.12.20. 도로편입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고 난 뒤 1999.9.4. 상속개시되고 2006.11.21. 양도함.

  - 양도시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 현황은 나대지로서 지상 건물이 없고 농지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할 수도 없었고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토지로 사용이 금지된 경우로 지방세 감면을 받음.

  - 상속인이 취득 전에 법령으로 제한된 경우에도 비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와 양도일 현재 지방세가 50%감면 적용되었으므로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