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1년에 아파트(A)를 취득하였고 현재 약 6개월을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음
- 2002년에 아파트(B)를 취득하였음
- 2005년 이전에 아파트(B)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B)으로 전환되어 현재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에 있음(2008년 6월 이후 준공예정)
- 2007년 6월에 해외이민을 가고 조합원입주권(B)의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아파트(A)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2007년 6월 해외이민을 가서 조합원입주권(B)의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아파트(A)를 양도한 이후 2008년 6월에 조합원입주권(B)의 재건축 완성된 아파트(B)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등
나. 질의요지
- 1세대 2주택(A,B)을 소유하던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B)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하고 사실상 재건축하는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국당시 소유하던 당해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위 조합원입주권(B)의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주택(A)를 양도한 이후 조합원입주권(B)의 재건축 완성된 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