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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1생산일자 2007.04.25.
AI 요약
요지
「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시 ○○읍 소재 ○○(주)○○조선소 제11차 직장주택조합이 ○○○세대 아파트신축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된 조건(교통소통해소 사유 조건부 승인)인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124호선) 개설사업에 따른 개인사유지의 편입토지로서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7. 생략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5.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 8. 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2005. 7. 13. 개정)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2005. 1. 8. 신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2005. 1. 8. 신설)

주택법 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003. 5.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003. 5. 29.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4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를 “사업주체”로, “제130조 제1항”은 이를 “이 법 제18조 제1항”으로 본다. (2005. 7. 13. 개정)

주택법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2005. 7. 13. 제목개정)

①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05. 7. 1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64, 2007.01.04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주택건설 및 주택신축판매를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주택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김천시 고시 제2006-1041호에 의해 2006.11.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인정을 득하였음.

- 사업목적을 위하여 취득예정인 토지(별첨 토지조서)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질의함.

(질의내용)

1) 상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14 제3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에 그 밖의 법률에 주택법이 해당하는지 여부

3) 전체 사업부지(도로부지 및 아파트 건축부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845, 2006.06.19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 서면5팀-329, 2006.10.04

「주택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