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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2생산일자 2007.04.2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부가 사망하면서 사망당시 1주택을 소유하였으며, 사망당시 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큰 딸의 집에 두셨는데 이는 결혼을 하지 않은 딸을 혼자 주소를 두기가 걱정되어 주민등록만 옮긴 상태였고 실제는 아버지 명의인 주택에서 첫째 아들과 분양받을 당시(1999년)부터 같이 거주를 함. 연세가 많으신 부친을 부양한지 10년이 넘어 자녀들은 이 주택을 첫째 아들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에 대해 동의함.

  - 2006년 6월경에 사망하시어 첫째 아들이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2007년 2월경에 양도를 함. 첫째 아들은 이 주택에서 7년 정도를 살고 있었으며 주민등록상 아버지와 같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실제로 같이 거주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 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613, 2006.11.01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2548, 2005.12.20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668, 2007.02.21

【질의】

(사실관계)

- 1977년에 본인 명의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30년 정도를 거주하고 있음.

- 본인은 개인사업을 시작하며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편의상 사업장에 주민등록만 되어있고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주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 양도가액은 6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로서 동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1998, 2006.06.27

소득세법 제89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