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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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9생산일자 2007.04.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서면인터넷방문4팀-1715(2006.6.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조】서면인터넷방문4팀-1715(2006.6.13.)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참조】
법규과-1753(2007.4.12)호로 회신된 내용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의 신축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은?
(갑설)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094, 2005.11.7)에 의하면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라고 하여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뒤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감면세액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별도 계산함)
(을설) 전체 양도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구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90조에 의한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의 신축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