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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한내 박물관이전을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9생산일자 2007.04.11.
AI 요약
요지
박물관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아니한 때에 그 면제세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제8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같은 영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인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면제세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5. 6월 사립미술관 운영하던 기존 미술관 부지를 한국토지공사가 협의매수

-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택지사업구획내의 새미술관 이전부지 매수 및 미술관 신축공사 진행)

- 2008. 5월 신시설 이전완료 기한

- 2008.12월 한국토지공사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 완공예정

- 2008.12월 신축미술관 준공 및 개관 예정

나. 질의요지

〈갑설〉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8③ 각호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신시설 이전완료 기한이내에 개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8③ 각호에 규정은 선언적 규정이라기보다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소정의 기한 내 신축 미술관의 준공 및 개관이 불가능한 것은 양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주체인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건물의 준공에 필수적인 택지조성 기반공사의 지연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면제 받은 세액의 납부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