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식회사는 갑, 을, 병, 정 4인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
- 갑, 을, 병 3인은 당초 양도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자신의 보유주식 40%를 추가로 정에게 양도할 예정임.
- A회사 주식변동은 아래와 같음.
주주 | 소유주식 비율 | ||
2003.12.31 현재 | 2004.03.25. 변동 | 현재 | |
갑 | 35% | △10% | 25% |
을 | 16% | △10% | 6% |
병 | 49% | △29% | 20% |
정 | 49% | 49% | |
계 | 100% | 100% | |
- 갑, 을, 병 3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나, 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
- A주식회사는 당초 특수관계인 갑,을,병 3인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회사로 3년전(2004.3.25.)에 갑, 을, 병의 소유주식의 49%를 정에게 양도하였으며 3년 후에 40%의 주식을 추가로 양도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갑, 을, 병의 소유주식 중 40%를 추가로 정에게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6. 12. 30.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나. 생략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5. 2. 19.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 1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927, 2000.07.27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주식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 등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본인은 비상장법인(6월말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합계액이 동 법인 주식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타주주"의 대표이며 동 법인의 대표이사임.
위 법인은 자산총액 중에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실제로 감정가액 기준으로는 100분의 95이상이고 공시지가로는 100분의 96이상인 법인임)인 법인이며 또한 1995. 6. 결산시 재평가신고를 한 법인임.
금번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와는 매매계약이 협의중인 바,
본인으로서도 매수희망자와 비슷한 사업구상을 갖고 사업계획도 세워보았으나 자금력과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이 기회에 회사주식의 100분의 70(기타주주 소유분 100분의 47 일반주주 소유분 100분의 23)을 매수희망자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100분의 30의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세법이 인정하는 3년을 경과한 후 동 매수희망자에게 정식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예약계약을 하려고 함.
이와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을 산출함에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는지.
2) 설사 주식매매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질과세는 법인의 성질로 보아 동법 제9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지.
3) 기타주주 소유주식의 일괄매매이나 편의상(절세를 목적) 최초 거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나머지 100분의 30을 양도하는 것으로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수회에 거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요건 충족여부는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2030, 2004.12.13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해당여부는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규정 제15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판정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증자후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와의 거래관계 등 그 실질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