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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 조정제에 따른 휴경기간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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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쌀 생산 조정제에 따른 휴경기간을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3생산일자 2007.04.09.
AI 요약
요지
「농업ㆍ농촌기본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업ㆍ농촌기본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참조】

법규과-1435(2007.4.4)호로 회신된 내용임.

○ 질의내용 요약

  - 1970년부터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2002년 연말부터 시행된 정부의 “쌀생산 조절정책”에 따라 3년간 벼농사를 휴경하기로 하고 휴경보상금을 받고 있던중 ○○시에 수용됨.

  - 휴경보상금을 받는 기간 동안은 어떠한 (상업)작물도 재배할 수 없음.

  - 상기의 경우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