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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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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3생산일자 2007.04.02.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932, 2007.3.20 및 법규과-1224, 2007.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참조】 서면4팀-932(2007.3.20) 및 법규과-1224(2007.3.16)「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본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참조】

법규과-1435(2007.03.28)호로 회신된 내용임.

○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규정의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국심2003중3448, 2004.2.10), 아니면 사유발생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