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법인 주식 양도의 경우 대주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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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 주식 양도의 경우 대주주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9생산일자 2007.03.22.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6%)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주식(2%) 전부를 양도한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참조】
법규과-1303(2007.03.20)호로 회신된 내용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3.10 갑법인 지분 6%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지분변동 없이 2006.10.31까지 보유하고 있음.
- 2006.9.20.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갑법인이 합병법인 을법인에 흡수합병되는 합병계약이 승인됨에 따라 합병기일인 2006.11.1.자로 본인은 갑법인 주식 6%를 반환하고 그 대가로 을법인 주식 2%를 교부받음.
- 을법인 지분 2%에 대한 현재의 시가는 약 20억원으로 추정됨.
○ 질의내용
2006.12.10. 증권시장 장내에서 신규 교부받은 을법인 지분 2%를 모두 처분할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