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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유임야에 대해 지분분할 소송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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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임야에 대해 지분분할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8생산일자 2007.03.15.
AI 요약
요지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당해 소송기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송의 내용 및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