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규과-1084(2007.3.9)호로 회신된 내용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아파트(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준공전으로 입주권임)
․ 취득일 : 1987년 남편 명의 취득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 2002.3.25.
․ 상속일 : 2002.7.9. 처(동일세대원) 상속 ․ 양도일 : 2006년 2월
- B아파트(기 양도된 주택)
․ 취득일 : 1997년 처 명의 취득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 1999.12.31.
․ 사용승인일 : 2003.10.28. (공사 개시일 : 2000.9.23)
․ 양도일 : 2005.7.22.
○ 질의내용
- 상기의 A주택을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를 할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