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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해 민법상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의 대손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8생산일자 2007.04.0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불능인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