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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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적용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0생산일자 2007.04.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나라장터를 통한 교원 해외연수, 시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해외에서 지출하고 수취한 영수증으로 경비처리의 적격증빙 해당여부
○ 질의요지
해외에서 지출하고 수취한 영수증으로 경비처리 하였을 경우 적격증빙영수증으로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수취의 수취 및 보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 규정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156, 2005.12.22
【회신】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