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일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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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일시 임대한 경우 세액공제액의 추징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9생산일자 2007.04.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임대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임대하는 경우 포함)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추징사유인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기간 및 회수와 임 대정도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선박을 건조하는 제조업체 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취득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시적인 운휴기간중 임대함.
- 선박제조업체에 해상크레인(460억원)을 6억원의 임대료를 받고 8일 07.5.22부터 07.05.30까지 단기 임대함.
나.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운휴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타 선박 제조업체에 임대할 경우 같은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운휴기간 중 일시적인 임대는 추징대상 아니다.
(을설): 운휴기간 중 일시적인 임대라도 추징대상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