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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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71생산일자 2007.05.15.
AI 요약
요지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타인 소유 주택의 대지만을 일부소유(15분의1)하고 있는 개인에게 동 대지의 소유지분가액을 그 개인에게 과세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 여부
[질의사항]
- 위 경우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동 지분소유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그 개인의 타 소유 주택 가액에 합산하여 6억원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것인지, 나대지로 보고 그 개인의 종합합산 토지 가액에 합산하여 3억원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나. 질의요지(쟁점)
타인 소유 주택의 대지만을 일부소유(15분의1)하고 있는 개인에게 동 대지의
소유지분가액을 그 개인에게 과세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으로 합산
하여야 하는지,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 토지 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