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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8생산일자 2007.05.04.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2007.04.0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 2007.04.04.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