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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등록세 등 창업비용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4생산일자 2007.04.10.
AI 요약
요지
법인설립비용(등록세 외)이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2001.12.31. 개정 전) 규정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2003.1.1. 이후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설립과정에서 지출하는 등록세 등 설립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한 귀 질의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761, 2006.5.4)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