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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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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5생산일자 2007.04.17.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 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의견 조회는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2007.04.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호, 2007.04.04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 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세내용

질의요지 요약

○ 사실관계

- 99년도 분양받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대상 주택 2채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필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임

- 2005.06.30. 등기필한 새로운 아파트가 있었으나 이는 6월 1일 소유권이 없어 본인 합산대상인 줄 모르고 현 소유하는 주택의 합계가 9억 원에 미달하여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합산대상에 포함한다하여 100만 원의 종부세가 고지되었습니다.

- 위와 같이 당초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 알고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임이 확실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신청서를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한 후에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지요?

○ 질의요지

-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자산을 납세자의 법령 미숙지로 합산배제 자산임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또는 합산배제 신청서 신고기한 경과후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