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갑>은 내국법인 <을>로부터 금이 일정량 포함되어 있는 고체 또는 액체를 매입하여 일본법인<병>에게 수출함. 이를 수입한 <병>은 정제를 통해 금을 추출하고 <병>은 정제가 완료된 시점에 <갑>이 <을>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대가가 확정되고, <갑>이 <병>에게 수출한 물품의 대가 또한 확정됨. 수출한 물품의 대가가 추후 확정되는 경우 <갑>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귀속시기
○ 질의요지
물품 수출후 수출물품의 정제이후에 관련 대금의 가액이 확정된 경우 손익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부칙)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999. 5. 24. 개정)(중 략)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액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41, 2006.09.20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2574, 2006.12.13
【질의】
-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해외 현지법인창고로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자체(국내 본사) 해외영업망을 통하여 판매행위(본사에서 계약한 후 창고에 출고지시)를 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국내 생산 제품을 해외 현지법인창고로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를 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회신】
법인이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2085, 1998.07.25
【질의】
상품을 무환감정가 또는 추정가액에 의해 국외로 반출한 후 국외현지보세창고에서 판매하는 보세창고 인도조건부 수출의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시기.
【회신】
수출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수출상품을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3833, 1998.12.09
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하 “인도일”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그 인도일로 하는 것이며, 수출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그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237, 1996.11.21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의 판매수익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인도시점 이후에 물품가격의 소급인상에 따라추가로 받은 물품대금은 그 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