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이 ○○(주)의 주식을 19억원 보유하고 있으며 ○○(주)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은 7천억원임. 익금불산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불산입대상액에서 제외되는 익금불산입배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법인이 ○○(주)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보다 ○○(주)에서 계열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가 많을 경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금액이 없는지 여부
○ 질의요지
- 계열회사에 출자한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5. 12. 31. 개정)
4.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6. 2. 9. 후단신설)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006. 2. 9. 개정)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2006. 2. 9. 신설)
3.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2006. 2. 9. 호번개정)
4.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2006. 2. 9. 호번개정)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율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경우 배당지급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배당지급법인별로 그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2006. 2. 9. 신설)
2.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32, 2007.02.01
【질의】
(사실관계)
- 내국법인 A,B,C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동일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이며, 동법이 정하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관계에 있음. A사는 B사에 25%, B사는 C사에 25% 연쇄출자하고 있으며, A사 및 B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님. A사가 B사에 출자하며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1,000,000원이며, B사가 C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2,000,000원임. 이 경우 A사가 B사로부터 배당금 100,000원을 수령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해당액은 얼마인지.
(질의요지)
- 계열회사에 출자한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 중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같은조 같은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4호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2255, 2006.11.06
【질의】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30%미만인 경우에도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배제 규정(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 적용시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을 준용하여 계산토록 되어 있는 바,
- 계산 방법만 준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서 포함 규정(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전체를 준용하는 것인지 여부
3. 지주회사 및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상 “계열회사”의 범위에 국외계열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내국법인”은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국외 계열회사 포함)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