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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0생산일자 2007.04.1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특례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준용하여 계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중과규정(비사업용토지 등)이 적용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제62조의 2 제2항에 의해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대상인 도시지역안의 농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5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3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지목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4에 의해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질의4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당해 임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6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 당해 양도차익에 대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농지에 대해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에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지역의 포함여부

3.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기준

4. 농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시 충남 온양시 및 천안시의 풍세면, 입장면이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해당여부

5. 임야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시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의 적용 여부

○ 질의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62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6. 12. 30. 개정)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5.12.31>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5 【농지의 범위 등】

④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6【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채종림)·시험림

2. 사찰림 또는 동유림(동유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6.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8.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9.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0.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 안의 임야

1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30>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둔다. (2006. 1. 11. 개정)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1994. 12. 20. 개정)

④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1994. 12. 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