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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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주택을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3생산일자 2007.04.17.
AI 요약
요지
주주가 아닌 임원,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당해 법인의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