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의 공개매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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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의 공개매수방법으로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4생산일자 2007.04.24.
AI 요약
요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받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