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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금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생산일자 2007.04.25.
AI 요약
요지
1998.12.28. 개정 전 법인세법상 구상채권의 대손금 배제규정은 협회등록법인과 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 전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과 1998.12.28.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개정 전에 공사하자보증계약을 하였으나, 피보증회사의 부도, 파산으로 보증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대위변제하고 있음. 현재까지 대위변제한 구상채권과 미지급한 보증채무에 대한 대손금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1998.12.28. 법인세법 개정 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981. 12. 31. 개정)

8.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993. 12. 31. 개정)

○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1998. 2. 24. 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78. 4. 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5. 16. 직제개정)

○ (구)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1998.12.28. 개정 전)

①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및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2. 24. 개정)

○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④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1997. 12. 31.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1997. 12. 31. 신설)

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과 제23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1997. 12. 31. 신설)

3.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1997. 12. 31. 신설)

○ (구)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71. 12. 28. 개정)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및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997. 12. 13. 개정)

○ (구)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차입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2. 24. 개정)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1998. 2. 24. 개정)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