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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5생산일자 2007.04.30.
AI 요약
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4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중 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200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2005.12.31 삭제)에 의하여 당사가 계상한 고용증대특별세액이 동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2006년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공제할수 있다.

   (을설):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