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생산일자 2007.04.30.
AI 요약
요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92, 2006.01.24. ; 법인 46012-1876, 1999.5.19. ; 법인 46012-624, 2000.3.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92,2006.01.24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매립장시설에 대한 감 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46012-1876,1999.05.19 【회신】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매립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 의 매립·저장 및 침출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한 매립장 시설(점토 및 벤토나 이트파우다의 혼합층과 그 위에 부직포, 지오콤포지트, 벤토매트, HDPE SHEET의 겹으로 조직된 차수막 및 웅덩이 바닥의 자갈·모래층)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사는 폐기물 최종 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폐기물을 매입하기 위한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문의임.
- 폐기물을 처리(매립)하고 폐기물 반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업으로 함.
- 폐기물매립시설은 매립면적 및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 및 용량만큼의 폐기물이 매립되면 매립은 완료되는데 폐기물의 매립은 2-3년에 완료되며 폐기물의 매립이 완료 되면 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은 종료되어 매립장을 복구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정기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매립장 부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20년간 그 사용이 제한됨.
- 이 경우 매립장부지의 조성비는 토지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음.
나. 질의요지
폐기물매립시설의 감가상각 방법 적용여부
(갑설): 폐기물매립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다(법인46012-624,2000.03.07).
(을설): 폐기물매립시설은 그 용도가 구축물이 아니고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기물의 매립이 완료되면 그 사용이 종료되어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익이 소멸되므로 그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그 용도에 적합한 감가상각방법인 생산량(매립량)비례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다(국심2004구 3296,200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