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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 질의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생산일자 2007.05.01.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은 취득하지 않고 그 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은 취득하지 않고 그 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 안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 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관한 질의로 연립주택과 그 토지 중에서 주택은 취득하지 않고 그 토지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게 됨.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그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만 해당하지 않는 다면 양도한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토지이기 때문에 과세대상 아님.

   (을설): 법조문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토지만을 취득 및 양도하였으나 이는 주택의 토지이므로 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 질의요지

연립주택을 제외한 그 주택의 토지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법인세법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70,2007.03.06

  【회신】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기간이 같은령 제92조의 3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676,2006.12.28

  【회신】

   1.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을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