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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감면의 연도를 달리하여 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4생산일자 2007.05.02.
AI 요약
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연도를 달리하여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과 같은법 제30조의 2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 면 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 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고 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과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 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423,2005.03.18; 서면2팀-759, 2004.0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5년 2월에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창업함.

  - 2005년 법인세신고시 고용증대특별세액(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와 고용창출형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이중 중복적용 배제 규정에 의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만 받음.

  - 그리고 2006년도 법인세신고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이월된 세액공제만 적용받음.

○ 질의요지

    2006년도 고용창출형기업세액감면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44,2005.01.20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30조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중복 지원배제에 해당하나 질의사항과 같이 첫해에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은 가능한 것임.

서면2팀-423, 2005.03.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 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공장 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서면2팀-759, 2004.4.12.)를 참조 바람.

서이46012-11761, 2003.10.10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759, 2004.04.1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