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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대여채권 대손가능여부 및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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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대여채권 대손가능여부 및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생산일자 2007.05.02.
AI 요약
요지
어음대여 미수금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인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미수금의 대손은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이 가능하며, 보증채무 구상채권은 보증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을 대손금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경우, A기업이 어음을 대여한 상대방이 “갑”인지 또는 B기업인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어음대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며, 어음대여 미수금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인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2. 미수금의 대손은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이 가능하며, 보증채무 구상채권은 보증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을 대손금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3. 어음대여 미수금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관계사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지급한 어음채권 미수금의 대손가능 여부 및 실질적 지배자에게 소득처분 여부

□ 사실관계

 - 거주자인 “갑”은 A기업과 B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갑”과 AㆍB기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A기업과 B기업간은 서로 특수관계가 없음.

 - “갑”은 B기업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A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 1억을 B기업의 거래처인 C기업에 교부하였는데, B기업이 어음 만기시에 A기업에 입금하지 않아 부도처리 되었고, B기업은 파산하였으며 갑은 도주하였음.

 - A기업은 당좌거래정지 된 후 화의 신청하여, C로부터 부도어음 1억중 4천만원은 채무면제 받고 6천만원은 C에게 현금 변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7. 2. 28.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85, 2006. 2. 21

【질의】

   o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한 서비스를 개발, 소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임.

    - 주요업종은 의료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종코드:722000)업을 영위하며, 은행대출알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사에 은행 대출상품을 안내, 당 법인이 보증서게 되며 대출실행금액의 일정율을 의사들에게 수수료명목으로 청구,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음.

    - 당사가 보증해준 의사들의 채무를 당사가 대위변제하고, 사업의 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임.(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충족)

   o 채무보증은 2002년부터 발생, 보증채무와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여 2005년도 법인세신고시 동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으로 결산 반영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창업벤처중소세액감면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4조 제2항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22601-1499, 1987. 6. 4

 【질의】

     기장상의 오류수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지급어음인 경우에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어음을 대여하고 동 어음의 지급일자에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어음금액을 결제함에 따라 실제로 자금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때 인정이자계산기산일은 동 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임.

 ○ 법인46012-20, 1999. 1. 4

 【질의】

     1. 상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상태에서 상대방 회사의 부도 및 파산으로 인하여 동사의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채무를 장기분할하여 대위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상대방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바 이의 대손상각비에 대한 손금인정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2. 질의

      어느 설이 옳은지.

     가. 갑설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요건을 충족시 전액손금인정

     (이유) 구상채권과 대지급 채무의 권리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구상채권의 대손상각시기는 대지급 채무의 분할상환조건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대손요건을 구비하는 즉시 상각하여 함.

     나. 을설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을지라도 대지급 채무의 실제 분할상환액을 한도로 손금인정

     (이유) 장기분할하여 대위변제하는 보증채무 중 실제로 대지급된 금액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인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은 제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1998. 12. 31 개정전의 것)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