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해 회사의 임원 또는 국내외 임원을 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자회사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모회사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 임원책임배상보험의 보험료는 재보험자 협의요율로서 재보험사에 의해 결 정되며,
- 자회사 담보 보험료와 관련하여, 특정 회사의 경우 자회사 규모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추가보험료 없이 담보를 제공하고 있음.
○ 질의요지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세무상 문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10. 제세공과금 (1998. 12. 31. 개정)
19. 제1호 내지 제18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555,2004.03.2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역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인이 계약 또는 고용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하는 인건비 등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상근임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고, 이를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