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과ㆍ면세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년 1월31일까지의 제출의무는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임대료 지급시,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과ㆍ 면세 겸업사자로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반영하여 신고하고 있음.
- 일부 직원에 대해 사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확인이 곤란하여 지출증빙 수취에 어려움이 있음. 사택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단서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5. 2. 19. 호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3. 30. 개정)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99, 2000. 1. 20
【질의】
질의 ①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원들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지급증빙을 수취하는 지 여부
질의 ② 미등록자인 일반개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증빙의 수취방법
질의 ③ 부도채권에 대한 대손처리후 부도업체로부터 상장주식을 받고 2년 후 동 주식의 시가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경우 세무처리방법
【회신】
질의1)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은 아니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후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질의3)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