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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종합건강검진비 지급시 지출증빙 수취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1생산일자 2007.05.08.
AI 요약
요지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복리후생비 지출과 관련한 근로계약조건, 사규내용 및 건강검진업체와의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 무 없이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인 이 직접 사업자와 사업상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제116조 제 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는 법정건강검진 및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 법정건강검진은 전 임직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금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음.

  - 종합건강검진은 희망하는 임직원(가족 포함)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임 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는 다수의 종합건강검진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임직원이 희망하는 업체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검진 완료시 회사는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하고 있음.

  ◇ 계약 및 대금지급 요약

   ㅇ 계약당사자: 회사 ↔ 다수종합건강업체.

     ㅇ 계약형태: 단가계약(실질적지급)

     ㅇ 용역흐름: 건강검진업체 → 임직원(가족포함)

     ㅇ 대금흐름: 회사 → 다수 종합건강업체.

    이 경우 당해금액 지급시 정규지출증빙이 아닌 대금지급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회사가 희망하는 임직원에 대해 시행한 종합건강검진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금액 지급시 대금지급영수증 수취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79(2005.12.28)

    【회신】

     법인의 임직원이 거래의 주체로서 지급하여야 할 물품구입 대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인이 직접 사업자와 사업상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지급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1913, 2000.09.15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복리후생비 지출에 관한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 등에 의하여 사용인이 선지출한 의료비, 학자금, 문화생활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무없이 당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