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회사는 법정건강검진 및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 법정건강검진은 전 임직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금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음.
- 종합건강검진은 희망하는 임직원(가족 포함)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임 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는 다수의 종합건강검진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임직원이 희망하는 업체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검진 완료시 회사는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하고 있음.
◇ 계약 및 대금지급 요약
ㅇ 계약당사자: 회사 ↔ 다수종합건강업체.
ㅇ 계약형태: 단가계약(실질적지급)
ㅇ 용역흐름: 건강검진업체 → 임직원(가족포함)
ㅇ 대금흐름: 회사 → 다수 종합건강업체.
이 경우 당해금액 지급시 정규지출증빙이 아닌 대금지급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회사가 희망하는 임직원에 대해 시행한 종합건강검진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금액 지급시 대금지급영수증 수취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79(2005.12.28)
【회신】
법인의 임직원이 거래의 주체로서 지급하여야 할 물품구입 대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인이 직접 사업자와 사업상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지급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913, 2000.09.15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복리후생비 지출에 관한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 등에 의하여 사용인이 선지출한 의료비, 학자금, 문화생활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무없이 당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