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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법인 전입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6생산일자 2007.05.08.
AI 요약
요지
관계회사의 사용인이 전입하면서 전출법인이 지급해 할 퇴직급여 전액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하 ‘전출법인’이라 함)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법인’이라 함)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ㆍ입 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입니다.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지출하여야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출법인은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서 차감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3. 귀 질의 3)의 경우, 전출법인의 승계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33-60‥5에 따라 기왕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출자관계 법인으로부터 전입되어 온 직원에 대한 승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전입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전출법인의 한도액 계산시 반영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에 100%출자한 모법인세서 직원이 전출되어 오면서 관련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받음.

 - 전출 법인에서는 출자관계회사로의 전출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계상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급여는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2006. 3. 14. 후단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51, 2006.10.25

【질의】

    (사실관계)

    - 갑법인은 관계회사 을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A사원을 전입 받았으며 A사원이 을법인의 근속기간에 받은 퇴직급여액 5,740,000원을 갑법인이 예금으로 인계를 받아 갑법인의 기초퇴직급여충당금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함.

       차변) 예금 5,740,000원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 상기와 같이 갑법인의 장부에 회계처리하고 2006.6.30. 법인결산시(6월말 법인)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 산정시에 A사원의 을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였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비율 40%로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여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함.

    (질의요지)

     갑법인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상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A사원의 퇴직급여인수액 5,740,000원에 대하여 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으로 간주하여 갑법인의 세무조정상 손금산입을 하여야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하 ‘전출법인’이라 함)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법인’이라 함)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ㆍ입 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477, 1993. 2. 26

【질의】

 1. 관계회사간에 종업원이 전출입함에 있어 전출입기준일 현재 당해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의 100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계·인수할 경우

     - 전출법인의 경우 전입법인에 현금으로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전액을 기중퇴직금 지급액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서 잔액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입법인의 경우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과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계할 경우,

     - 양도법인의 경우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기중퇴직금지급액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서 전액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양수법인의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감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계한 경우 양수법인 및 양도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하여 계상하는 것임.

서이46012-11823, 2003. 1. 21

【질의】

 관계회사로부터 특정사업부문과 종업원 등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44억)을 전액 인수(현금 31억, 퇴직보험예치금 13억)하고, 이를 인수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였는 바(인수받은 종업원의 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53억),

(질의 1) 전 사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양수법인의 기초퇴직급여충당금에 기입하는지와,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을 양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⑥충당금부인누계액에 기입하는지.

(질의 2) 양수법인이 인계받은 퇴직급여상당액에는 양도법인 명의로 가입되어 당해 종업원이 퇴직하지 않은 경우 해약할 수 없는 바, 이를 양수법인이 양수법인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양수일 이후 새로 불입한 퇴직보험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1. 합병ㆍ분할이 아닌 경우로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양수일 현재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받은 법인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상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충당금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양수법인이 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에 따라 퇴직보험 계약자가 전사업자에서 당해 양수법인으로 명의 변경이 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