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출자관계 법인으로부터 전입되어 온 직원에 대한 승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전입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전출법인의 한도액 계산시 반영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에 100%출자한 모법인세서 직원이 전출되어 오면서 관련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받음.
- 전출 법인에서는 출자관계회사로의 전출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계상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급여는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2006. 3. 14. 후단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51, 2006.10.25
【질의】
(사실관계)
- 갑법인은 관계회사 을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A사원을 전입 받았으며 A사원이 을법인의 근속기간에 받은 퇴직급여액 5,740,000원을 갑법인이 예금으로 인계를 받아 갑법인의 기초퇴직급여충당금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함.
차변) 예금 5,740,000원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 상기와 같이 갑법인의 장부에 회계처리하고 2006.6.30. 법인결산시(6월말 법인)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 산정시에 A사원의 을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였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비율 40%로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여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함.
(질의요지)
갑법인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상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A사원의 퇴직급여인수액 5,740,000원에 대하여 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으로 간주하여 갑법인의 세무조정상 손금산입을 하여야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하 ‘전출법인’이라 함)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법인’이라 함)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ㆍ입 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477, 1993. 2. 26
【질의】
1. 관계회사간에 종업원이 전출입함에 있어 전출입기준일 현재 당해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의 100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계·인수할 경우
- 전출법인의 경우 전입법인에 현금으로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전액을 기중퇴직금 지급액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서 잔액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입법인의 경우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과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계할 경우,
- 양도법인의 경우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기중퇴직금지급액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서 전액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양수법인의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감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계한 경우 양수법인 및 양도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하여 계상하는 것임.
○ 서이46012-11823, 2003. 1. 21
【질의】
관계회사로부터 특정사업부문과 종업원 등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44억)을 전액 인수(현금 31억, 퇴직보험예치금 13억)하고, 이를 인수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였는 바(인수받은 종업원의 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53억),
(질의 1) 전 사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양수법인의 기초퇴직급여충당금에 기입하는지와,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을 양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⑥충당금부인누계액에 기입하는지.
(질의 2) 양수법인이 인계받은 퇴직급여상당액에는 양도법인 명의로 가입되어 당해 종업원이 퇴직하지 않은 경우 해약할 수 없는 바, 이를 양수법인이 양수법인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양수일 이후 새로 불입한 퇴직보험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1. 합병ㆍ분할이 아닌 경우로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양수일 현재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받은 법인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상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충당금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양수법인이 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에 따라 퇴직보험 계약자가 전사업자에서 당해 양수법인으로 명의 변경이 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