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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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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2생산일자 2007.05.10.
AI 요약
요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인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증권거래법상 “공동보유자”인 경우에도 동법에 규정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갑법인과 을법인이 증권거래법상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서로 상대방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법인과 을법인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3에 의한 특별관계자의 범위중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여 동법 제200조의 2에 규정한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대상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나. 관련 법령(법, 시행령)

 ○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株式등을 大量保有(本人과 그 特別關係者가 보유하게 되는 株式 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 등의 總數의 100分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者(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日(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은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200조의3제2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保有株式比率이 당해 法人의 株式등의 總數의 100分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日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3【특별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자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법인 기타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차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법인 기타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단체(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단체 및 그 임원

    ③ 제2항 각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미만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 장 및 제86조의3 내지 제86조의10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3.28>

    ④ 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라 함은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8.2.24>

     1.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다.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83, 2006. 6.22

질의】

    (사실관계)

    o 영리내국법인(A)의 출자자인 외국법인(갑, 지분율 75%)과 내국법인(을, 지분율 25%)이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A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갑과 을 상호간에는 출자 및 임원 임면권의 행사가 없고 중복된 주주도 없으며, A법인의 임원은 갑법인과 을법인이 각각 5인씩 선임후 주주총회에서 승인함.

      ┌──────┐ ┌──────┐
      │ (갑) │ 출자관계없음 │ (을) │
      │ 출자법인 │────────│ 출자법인 │
      └──────┘ └──────┘
             │ │
             │ ┌──────┐ │
             │ │ (A) │ │
             └───│ 내국법인 │────┘
                     └──────┘

     (질의내용)

    o 갑법인과 을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갑설〉 갑과 을은 상호 출자관계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갑과 을이 공동으로 A법인 임원의 임면권을 행사하므로 갑, 을 쌍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 갑과 내국법인 을이 내국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등 해당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자법인 상호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외의 사유로 외국법인 갑과 내국법인 을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 서면2팀-2210, 2004.11.1

【질의】

 내국법인 A의 주주인 다른 내국법인 B와 거주자 C가 있는바, 거주자 C가 보유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 주주 B법인과 C거주자는 모두 1% 이상 주주이며, D거주자는 현재는 임원이 아니나, 과거 A법인의 임원을 역임한 적이 있으며, A법인과 B법인은 계열회사임.

【회신】

1.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3. 귀 질의에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3117, 1998.10.23., 법인46012-1389, 1994.5.13., 서면4팀-89, 2004.2.1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570, 2004.07.23

【질의】

(사실관계)

o ○○○교회(회장 : ○○○ 목사)는 기독교선교를 목적으로 (재단)○○○선교회(이사장 : ○○○ 목사)를 설립(100% 출연)

(질의내용)

o ○○○교회는 ○○일보(사장 : ××× 장로) 지분 100%를 소유한 ○○지주(주)(사장 : △△△ 장로)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음.

o (재단)○○○선교회의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 및 사업이, ○○일보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과 일치하고 있는 바, (재단)○○○선교회의 재산 일부를 ○○일보에 현물출자(토지, 건물)할 경우 양 법인간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게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재단)○○○선교회와 ○○일보(주)간에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단의 출연자 및 ○○지주(주)가 자회사인 ○○일보(주)를 통하여 재산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임원의 임면관계, 직무의 내용, 임원의 재단 이사 겸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1013, 2003.5.21.)을 참조하기 바람.